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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사시간

    출입문 개방시간 : 매일 06:00 ~ (익일)01:00 (지문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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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귀사시간 안내
    구분 시간 비고
    귀사시간 * 외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24:00 까지 귀사 외박신청을 하지 않고 24:00~(익일)01:00에 귀사시 점호지각으로 벌점 3점이 부과.
    01시후 귀사시 무단외박으로 벌점 7점 부과.
    * 외박신청을 했을 경우 귀사시간 제한 없음
    통제시간 * 외출불가 시간 24:00 이후 부터 점호시간 이후에는 제2생활관 밖으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 출입불가 시간 01:00 이후 부터 부득이하게 1시 이후 출입 시 사전에 반드시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 외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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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외박신청
      구분 신청방법 신청시간
      일반외박 홈페이지 신청(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신청기간, 사유를 정확히 기입
      당일 22:00 까지
      특별외박 행정실 내방 후 관련서류 제출 당일 22:00 까지
      ※외박신청은 매일 23:00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음
    • 외박신청 방법(PC, 모바일 공통)

      1.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하단 주요서비스 "외박신청" 클릭(로그인 상태이면 바로 외박신청 페이지(4번 항목)로 진입)
      2.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3. 차수선택화면서 본인 차수명 클릭(차수 클릭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지 않아 외박신청 불가)
      4. 외박신청 일반외박(글쓰기) 버튼 클릭
      5.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고 외박사유 입력 후 작성완료
        • ①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 클릭(1회 최대 6일)
        • ② 외박사유 입력
        • ③ 작성완료 클릭
        • ※ 자세한 작성 방법은 하단 "신청 시 주의사항" 항목 참조
      6. 본인 신청일 확인(자동 승인완료)
    • 특별 외박 가능 사유 및 제출 서류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3:특별외박 제출서류
      사유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기한
      장기외박(가족경조사, 여행) 장기외박신청서 부모님과 확인통화, 티켓 사전제출
      수업 및 학교 공식행사(MT, OT 등) 공문 - 사전제출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확인 후 부모님과 통화 사전제출
      가족 경조사 유선 통화 부모님과 통화 사전제출
      ※ 증명서류는 사전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후 제출을 허용함
  • 일일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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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점호내용 점호방법
    월 ~ 목
    24:00 실시
    • 인원점검
    • 민원접수
    • 전달사항 안내
    • 생활실태 점검
    • 점호 방송 시 출입문 개방 후 대기
    • ※ 점호 시, 사생들은 반드시 호실 내 본인의 자리에서 점호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재 시 무단외박(-7) 또는 지각(-3)에 대한벌점을 받게 되고 대리점호(-3)시에도
      벌점을 받게 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점호 방송 이후에는 제2생활관 외부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 위생 및 시설관리

      • 보건 및 위생

        입사생은 단체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법정 전염병 발병 시 행정실에 즉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중도 퇴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정기소독

        매달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일은 매달 공고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시설, 호실내부 모두 매달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생모두가 부재중인 호실도 조교의 입회하에 정기소독이 실시되오니 양해바라며, 방역일자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피하니 개인 귀중품들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관리 및 변상

        각 호실의 화기 단속 및 청소의 책임은 호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생 모두는 항상 호실 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 전기, 수도, 난방 및 시설물, 비품이 파손 되었을 경우 즉시 행정실로 신고해야 하며 비품을 개인 과실로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물품별 금액기준에 따라 이를 변상해야 합니다.
      • 도난사고 예방

        기숙사 내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 물품은 본인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숙사에서는 호실 및 복도, 세탁실 등에서의 개인물품 도난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변상도 하지 않으므로 개인 물품 보관에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

        목화관에서는 화재를 일으킨 행위 및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열기를 사용한 행위는 적발 시 강제퇴사가 이루어지며 재학 중 입사가 불허한 사항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는 금연 건물로서 호실 내, 복도, 계단, 휴게실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흡연(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강제퇴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또한 재학 중에는 앞으로 입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회제 발생 시 각 층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 후 행정실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 기숙사 내 반입 전자제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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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1:모바일 외박신청 안내
      구분 반입 금지 품목 반입 허용 제품
      (사용자 관리 주의 필요, 행정실 허가 필요)
      전기제품 취사용 전기밥솥, 만능조리기, 보온밭통, 전기포트, 전기 주전자, 전기 인덕션, 토스터기, 믹서기 -
      냉난방용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히터, 전기난로, 온수매트, 온풍기, 전기라디에이터 -
      치료/미용관련 족욕기, 적외선 조사기, 안마의자, 안마기, 찜질기 고대기, 헤어드라이기
      기타 전기용품 전기건조기, 미니/소형 세탁기, 다리미, 공유기 노트북
      가스/유류제품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버너, 가스난로/히터, 유류난방제품, -
      기타 인화물질(모기향 포함), 향초 화재 위험성이 없는 향초에 한하여 허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