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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명칭)

    이 수칙은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관(목화관) 입사학생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수칙은 생활관 내에서의 건전한 생활 기풍과 규율 및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을 함양하고 협동정신을 기르며 면학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생활시간)
    • 생활관 출입문의 개방시간은 (1관)05:00∼익일01:00 / (2관)06:00∼익일01:00으로 한다.
    • 점호는 24:00에 실시한다.
  • 제4조(점호)
    • 점호는 주 1회 수요일(공휴일 제외외) 각자의 사생실에서 받는다.
    • 점호는 부사감 책임 하에 실시한다.
    • 점호는 정기점호와 불시점검으로 구분한다.
    • 점호에 불응하는 자는 무단 외박한 자와 같이 벌점이 부과된다.
    • 점호는 다음 사항을 점검 또는 지도한다.
      1. 인원점검
      2. 환경점검
      3. 공지사항
      4. 기타 관내 준수사항 점검
      5. 사안에 따라 경비, 설비담당, 청소담당 동행 가능
  • 제5조(식사)

    평일 중식부터 석식까지 교내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단 구내시당 운영기준에 따름)

  • 제6조(공공물 사용)
    • 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 및 기타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 공동시설물, 비품 등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관내의 모든 비품의 이동을 금한다.
    • 사생은 배정된 방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화기 및 전열기구 사용)
    • 호실 내의 화기단속을 책임진다.
    • 소화기는 지정 장소에 둔다.
    •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전열, 전기기구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압수하고 퇴사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제8조 (시설물의 이용시간)
    각 공용실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다.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1:시설물 이용시간
    제1생활관 제2생활관 비고
    구분 이용시간 구분 이용시간
    세탁실 09:00 ~ 23:00 세탁실 09:00 ~ 23:00 생활관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커뮤니티룸 24시간 커뮤니티룸 24시간
    피트니스존 09:00 ~ 23:00 열람실 24시간
    샤워실 06:00 ~ 24:00 정독실 24시간
    독서실 24시간 편의점 이용 ~01시까지
    (출입기록 확인)
  • 제9조(외출 및 외박)
    • 외출은 자유로이 하되 24:00전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지각으로 벌점이 부과된다.
    • 외박신청 일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외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박 절차는 생활관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당일 23:00까지 신청가능)
    • 무단외박자는 벌점부과 대상이 된다.(다만 본인 입원 및 직계가족의 상례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로 한다.)
    • 무단외박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벌점이 부과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귀사 하지 않으면 퇴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 생활관장은 지도상 필요할 때에는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 무단외박한 사생은 행정실에 보고하고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면회)
      면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생활관 내에서의 면회시간은 09:00 ~ 21:00까지 한다.
    • 면회신청자는 행정실에 면회요청 후 로비에서 면회가 가능하다.
    • 가족(직계비존속, 형제, 자매)만 면회를 허가한다.
  • 제11조(보건 및 위생)
    •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전염성 질병이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실에 보고하고 생활관의 조치에 따른다.
    • 관내에서 동물의 사육을 금지한다.
    • 사생실 내외의 청소, 환기, 기물관리, 사물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제12조(관내 생활 및 예절)
    • 사생은 교직원 및 사생 간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 잠옷 또는 내의 차림으로 사생실 밖의 통행을 삼가한다.
    • 관내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한다.
    • 모든 공지사항은 관내 지정 게시판 및 생활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전달한다.
    • 사전 승인 없이 부착된 게시물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각 방의 벽에는 부착(못 질 포함)을 금지한다.
    • 허가 없이 타 사생실의 출입을 금한다.
    • 생활관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다.
    • 모든 공지사항은 게시판에 부착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인정한다.
  • 제13조(소지품 보관)

    사생들은 현금을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개인이 소지한 귀중품이나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을 진다.

  • 제14조(택배 확인 및 수령)
    • 우편물은 본인이 수취한다. 단, 특수우편물 수령은 사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택배 수령은 운영시간 내 수령하여야 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 제15조(벌점 및 퇴사조치)
      관장은 각 조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게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1. 벌점
      • 1) 벌점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 2) 벌점 적용기간은 학기 및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2. 강제퇴사
      • 가. 생활관 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나. 학교 등록 미필자
      • 다. 법정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정신질환자
      • 라. 배정된 호실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
      • 마.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절도행위, 타인의 우편물을 수취, 개봉하는 행위 등)
      • 바. 강제퇴사가 결정된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퇴사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퇴사 하여야 한다.
      • 사. 강제퇴사 조치된 학생은 재학 중 입사신청을 불허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생활관 운영 내규에 따른다. 단 2항의 다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과비 환불은 중도
        퇴사로 적용한다.
  • 제16조(퇴사)
    • 1. 정규퇴사
      • 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 나. 퇴사 시 지급받은 비품(열쇠, 카드키 등)은 정확히 반납한 후 개인의 물품을 모두 소지하고 퇴사절차에 따른다.
      • 다. 보증금은 퇴사 후 4주 이내에 개인 계좌로 송금한다.
    • 2. 중도퇴사
      • 가. 계약기간 중 휴학 또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
      • 나. 퇴사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퇴사신고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다. 퇴사 시에는 열쇠, 카드키 등 지급품 일체를 정확히 반납하고 퇴사에 따르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개인 소유 물품의 반출 및 반입은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라. 납부한 생활관비에 대해서는 생활관 운영 내규에 따른다.
    • 3. 강제퇴사(무단퇴사)

      제15조(벌점 및 퇴사조치)와 같다.

  • 부칙

    • 1. 이 제정 수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제정 수칙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제정 수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제정 수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제정 수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제정 수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