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칙은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관(목화관) 입사학생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
이 수칙은 생활관 내에서의 건전한 생활 기풍과 규율 및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을 함양하고 협동정신을 기르며 면학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일 중식부터 석식까지 교내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단 구내시당 운영기준에 따름)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제1생활관 | 제2생활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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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이용시간 | 구분 | 이용시간 | |
| 세탁실 | 09:00 ~ 23:00 | 세탁실 | 09:00 ~ 23:00 | 생활관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커뮤니티룸 | 24시간 | 커뮤니티룸 | 24시간 | |
| 피트니스존 | 09:00 ~ 23:00 | 열람실 | 24시간 | |
| 샤워실 | 06:00 ~ 24:00 | 정독실 | 24시간 | |
| 독서실 | 24시간 | 편의점 이용 | ~01시까지 (출입기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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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들은 현금을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개인이 소지한 귀중품이나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을 진다.
제15조(벌점 및 퇴사조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