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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퇴사

      • 퇴사점검 : 퇴사일 전날
      • 퇴사 : 정오까지 완료
      • * 퇴사전날은 퇴사 점검일이므로 외박이 불가 합니다.
    • 조기퇴사

      • 정규퇴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검일 당일 점검 시간 이전에 퇴사 점검을 받는 것.
      • * 퇴사 점검을 받은 즉시 퇴사하여야 하며 반드시 조기 퇴사 신청일에 사전 신청을 하고 퇴관점검 시간을 부사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중도퇴사

      • 생활관 입사시간 도중 퇴사하는 것.
      • * 반드시 사전에 부사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생활관비는 일수(Day)가 아닌 주수(Week)로 계산되어 환불 되므로 퇴사 날짜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는 1년 동안 생활관 입사가 불가 합니다.
    • 강제퇴사

      • 강제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수칙을 위반하였거나 벌점이 일정 수준이 초과될 경우, 타 학생들의 원활한 면학/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 생활관장이 해당 학생을 생활관에서 방출시키는 것.
      • * 강제퇴사 시 보증금 및 생활관비 일체를 환불 받지 못하며 재학 중 생활관 입사가 영구 불가 합니다.
      • **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퇴관 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할 시에는 무단퇴사로 간주하며, 재학 중 생활관 입사가 영구 불가합니다.
      • *** 생활관 비품 및 시설을 파손하면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을뿐더러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6주 환불기준(1관만 해당)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2:개인 준비물
      정규 입사일 기준 반환금액 비고
      개관 ~ 4주 이내 생활관비의 60% 환불 단, 입사 1일 이전까지의 입사포기자는 전액 환불함
      개관 ~ 8주 이내 생활관비의 30% 환불
      개관 ~ 12주 이내 생활관비의 15% 환불
      개관 ~ 12주 이후 환불하지 아니함
    • 25주 환불기준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4:호실 내 반입가능 물품
      정규 입사일 기준 반환금액 비고
      개관 ~ 1개월 이내 생활관비의 5/6 환불 단, 입사 1일 이전까지의 입사포기자는 전액 환불함
      개관 ~ 2개월 이내 생활관비의 4/6 환불
      개관 ~ 2개월 이후 환불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