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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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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상점기준표
    조항 상점 기준표 상점
    1 생활관 명예를 높인 자 (각종대외 수상 수여자 포함) 2점
    2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자,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한 자 3점
    3 화재 방지를 위한 초기대응과 신속히 신고한 자 3점
    4 시설물 파손 행위의 적발 혹은 제지 2점
    5 외부인 무단출입자 신고자 5점
    6 비교과프로그램 참가자(특강은 상점 1점) 1 ~ 3점
    7 생활관 행사, 프로그램 참가자
    • - 생활관 입사 후 취득한 자격증 취득
    • - 생활관장이 지정하는 프로그램, 상담, 교육
    • - 생활관 행정실 근무 1점(시간당)
    • - 미화 봉사(지정된 장소)
    3점
    1~3점
    1점
    1점
  • 벌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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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벌점 기준표
    조항 벌점 기준표 상점
    1 ­ 절도, 도박, 폭행행위 강제퇴사
    - 5일 이내 퇴사
    - 재학 중 입사 불허
    2 ­ 학적변동(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 벌점사항 중 행정실로부터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지시· 경고 받은 후 48시간 내에 그에 상응한 일체의 조치 및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생활지도 수시 점검)
    4 ­ 화재를 일으킨 행위 및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열기를 사용한 행위(흡연(전자담배 포함), 모기향, 라이터, 촛불을 비롯한 인화성 행위 일체)
    5 ­ 학생의 신분을 이탈하거나 학교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6 ­ 목화관 생활 부적격자로 생활관장이 판단한 경우(주사, 고성방가, 생활관내 직원들에게 무례한 태도 및 행위자, 공식행사(O․T 등)에 무단 불참자에게 경고 및 퇴사조치)
    7 ­ 정당한 사유 없이 일주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상 귀사하지 않은 경우
    8 ­ 외부인 무단 대동 및 숙박행위, 애완(반려)동물 동반행위
    9 ­ 퇴사(점검)기간 내 지연퇴사 및 미퇴사 행위(청소미흡 포함) 13점
    10 ­ 공동생활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전열기, 인화물,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10점
    11 ­ 출입금지 및 구역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방조행위 포함)
    12 ­ 배정호실의 임의변경 사용자, 무단외출(점호시간 이후 목화관 밖으로 출입), 무단외박이나 이를 묵인한 경우 7점
    13 ­ 생활관 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14 ­ 소란, 소음으로 타사생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전화통화, 대화 및 통행, 베란다 출입문 개방 포함)
    15 ­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16 ­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7 ­ 시설, 비품 파손 및 손실행위(낙서, 못질)
    *손·망실액은 전액 배상
    18 ­ 승인되지 않은 게시물 또는 광고물의 무단 부착 및 배포(공고물 훼손 포함)
    19 ­ 목화관 출입증 등 신분확인 거부 혹은 목화관 출입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5점
    20 ­ 공용 컴퓨터를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
    21 ­ 룸메이트와의 불화를 야기하는 행위(청소, 소음, 취침, 주류섭취 및 보관 등 생활 전반)
    ※상황 발생 시 상담요청에 응하여야 함
    22 ­ 이용시간 외의 시간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세탁기, TV, 체육시설, 샤워실, 커뮤니티룸)
    23 ­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외부로 투척하는 행위
    24 ­ 점호에 지각하여 행정실에서 확인받은 경우(층장에게 호실 내에서 점호를 받지 않은 모든 경우), 대리점호 3점
    25 ­ 관내 공고/ 행정실 요청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언행)
    26 ­ 지정장소 외 세탁물건조 또는 물건적재(복도 등 소방법을 위반한 행위)
    27 ­ 그릇을 반납해야하는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지정장소 외 음식 반입(취식) 행위
    28 ­ 오염물 및 오염원의 방치 및 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음식 취식 후 뒤처리, 머리염색)
    29 ­ 외출 시 전등 및 컴퓨터, 냉·난방 기구를 끄지 않는 행위 2점
    ※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생 생활수칙의 상․벌점은 위의 기준에 근거(사생지도위원회 심의) 하여 유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