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항 | 상점 기준표 | 상점 |
|---|---|---|
| 1 | 생활관 명예를 높인 자 (각종대외 수상 수여자 포함) | 2점 |
| 2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자,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한 자 | 3점 |
| 3 | 화재 방지를 위한 초기대응과 신속히 신고한 자 | 3점 |
| 4 | 시설물 파손 행위의 적발 혹은 제지 | 2점 |
| 5 | 외부인 무단출입자 신고자 | 5점 |
| 6 | 비교과프로그램 참가자(특강은 상점 1점) | 1 ~ 3점 |
| 7 | 생활관 행사, 프로그램 참가자
|
3점 1~3점 1점 1점 |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항 | 벌점 기준표 | 상점 |
|---|---|---|
| 1 | 절도, 도박, 폭행행위 | 강제퇴사 - 5일 이내 퇴사 - 재학 중 입사 불허 |
| 2 | 학적변동(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3 | 벌점사항 중 행정실로부터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지시· 경고 받은 후 48시간 내에 그에 상응한 일체의 조치 및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생활지도 수시 점검) | |
| 4 | 화재를 일으킨 행위 및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열기를 사용한 행위(흡연(전자담배 포함), 모기향, 라이터, 촛불을 비롯한 인화성 행위 일체) | |
| 5 | 학생의 신분을 이탈하거나 학교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 |
| 6 | 목화관 생활 부적격자로 생활관장이 판단한 경우(주사, 고성방가, 생활관내 직원들에게 무례한 태도 및 행위자, 공식행사(O․T 등)에 무단 불참자에게 경고 및 퇴사조치) | |
| 7 | 정당한 사유 없이 일주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상 귀사하지 않은 경우 | |
| 8 | 외부인 무단 대동 및 숙박행위, 애완(반려)동물 동반행위 | |
| 9 | 퇴사(점검)기간 내 지연퇴사 및 미퇴사 행위(청소미흡 포함) | 13점 |
| 10 | 공동생활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전열기, 인화물,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 10점 |
| 11 | 출입금지 및 구역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방조행위 포함) | |
| 12 | 배정호실의 임의변경 사용자, 무단외출(점호시간 이후 목화관 밖으로 출입), 무단외박이나 이를 묵인한 경우 | 7점 |
| 13 | 생활관 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 |
| 14 | 소란, 소음으로 타사생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전화통화, 대화 및 통행, 베란다 출입문 개방 포함) | |
| 15 |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 |
| 16 |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
| 17 | 시설, 비품 파손 및 손실행위(낙서, 못질) *손·망실액은 전액 배상 |
|
| 18 | 승인되지 않은 게시물 또는 광고물의 무단 부착 및 배포(공고물 훼손 포함) | |
| 19 | 목화관 출입증 등 신분확인 거부 혹은 목화관 출입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 5점 |
| 20 | 공용 컴퓨터를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 | |
| 21 | 룸메이트와의 불화를 야기하는 행위(청소, 소음, 취침, 주류섭취 및 보관 등 생활 전반) ※상황 발생 시 상담요청에 응하여야 함 |
|
| 22 | 이용시간 외의 시간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세탁기, TV, 체육시설, 샤워실, 커뮤니티룸) | |
| 23 |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외부로 투척하는 행위 | |
| 24 | 점호에 지각하여 행정실에서 확인받은 경우(층장에게 호실 내에서 점호를 받지 않은 모든 경우), 대리점호 | 3점 |
| 25 | 관내 공고/ 행정실 요청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언행) | |
| 26 | 지정장소 외 세탁물건조 또는 물건적재(복도 등 소방법을 위반한 행위) | |
| 27 | 그릇을 반납해야하는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지정장소 외 음식 반입(취식) 행위 | |
| 28 | 오염물 및 오염원의 방치 및 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음식 취식 후 뒤처리, 머리염색) | |
| 29 | 외출 시 전등 및 컴퓨터, 냉·난방 기구를 끄지 않는 행위 | 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