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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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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상점기준표
    조항 상점 기준표 상점
    1 생활관 명예를 높인 자 (각종대외 수상 수여자 포함) 2점
    2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자,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한 자 3점
    3 화재 방지를 위한 초기대응과 신속히 신고한 자 3점
    4 시설물 파손 행위의 적발 혹은 제지 2점
    5 외부인 무단출입자 신고자 5점
    6 비교과프로그램 참가자(특강은 상점 1점) 1 ~ 3점
    7 생활관 행사, 프로그램 참가자
    • - 생활관 입사 후 취득한 자격증 취득
    • - 생활관장이 지정하는 프로그램, 상담, 교육
    • - 생활관 행정실 근무 1점(시간당)
    • - 미화 봉사(지정된 장소)
    3점
    1~3점
    1점
    1점
  • 벌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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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벌점 기준표
    조항 벌점 기준표 상점
    1 생활관 내(방, 화장실) 흡연 행위 퇴사
    2 피난(비상)계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전화통화를 위한 출입 포함) 10점
    3 입출입 시 지문확인(태그)없이 통과하는 경우 7점
    4 (호실)출입카드를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매주 벌점 추가 부과) 5점
    5 생활관 출입카드 양도 혹은 출입관련 비밀번호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5점
    6 룸메이트 간 생활규칙을 정하여 생활하여야 하며, 호실의 비위생적 사용 등 타 사생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민원발생 포함)

    - 취침시간(정숙시간), 청소(호실, 샤워실, 화장실 등),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생활관 절대 정숙 시간: 밤 12시 ~ 오전 6시)
    7점
    7 무인택배함을 개인사물함으로 이용하는 행위 3점
    (호실)출입카드, 임시출입카드 분실 시 변상비용: 각 10,000원

    [이외의 벌점 규정은 1관과 동일]
    ※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생 생활수칙의 상․벌점은 위의 기준에 근거(사생지도위원회 심의) 하여 유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