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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 행정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A학기 중에 제 1생활관은 9:00~23:00 이며, 제 2생활관은 9:30~18:00입니다. 방학 중에는 제 1생활관이 10:00~16:00, 18:00~23:00 이며, 제 2생활관은 10:00~16:00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
  • Q2. 기숙사 출입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A목화 1관 출입가능 시간은 05:00~(익일)01:00, 목화 2관 출입가능 시간은 05:00~(익일)01:00입니다. 점호 이후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 [생활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Q3. 점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목화Ⅰ관, 목화Ⅱ관은 주1회 매주 수요일(공휴일 제외) 각자의 호실에서 받으며 한 달에 한 번 생활점검으로 모든 층 및 호실의 청소상태를 점검합니다.
  • Q4. 입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목화Ⅰ관 : 출입문에서 카드인식, 호실은 비밀번호 설정
      목화Ⅱ관 : 로비에서 출입카드로 E/V 탑승, 층별 출입문 지문입력으로 통과, 출입카드로 호실입장
  • Q5. 룸메이트와 호실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 A룸메이트의 경우 입사신청 기간 내에 별도의 안내 및 신청이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랜덤으로 배정합니다.
  • Q6. 신입생 및 재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무조건 랜덤 선발
  • Q7. 입사확정자의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A
      1관
      1) 주민등록등본 1부(※ 자세한 사항은 본인 입사 신청 시 올라온 공지문 참고바람)
      2) 3개월 이내에 진단한 기숙사 입사용 결핵검진서 1부(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 필수 검사항목 : 흉부X선 촬영
      3) 그 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2관
      3개월 이내에 진단한 기숙사 입사용 결핵검진서 1부(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 필수 검사항목 : 흉부X선 촬영
  • Q8. 외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외박신청은 23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모바일 가능)
      외박신청은 월 1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 [생활안내 > 외박신청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Q9. 중도퇴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중도퇴사의 경우 중도퇴사신청서 제출을 하고 호실 짐정리 및 청소점검 후 지급받은 가구키나 카드키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퇴사는 생활관 규정에 따라 남은 관비가 환불되며 1년 동안 입사가 불가합니다. 기타 퇴사관련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목화Ⅰ관 02-940-4903,4 / 목화Ⅱ관 02-940-4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목화관 생활관비 환불규정] 확인하기
  • Q10. 시설물 수리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 A[생활관 홈페이지]-[커뮤니티]-[시설고장신고]에서 접수하거나 행정실로 내방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1. 반입금지 물품과 음식물을 알려주세요.
    • A전열기구, 취사도구, 기타 가구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열기구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입을 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 [입사/퇴사안내 > 입사안내 > 입사생준비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Q12. 배달음식 반입이 가능한가요?
    • A사생이 직접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면 배달음식 반입은 가능하지만 외부인이 출입해야하거나 그릇을 수거하는 식의 형태의 배달음식은 반입이 어렵습니다.
  • Q13. 상벌점 항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생활관 홈페이지]-[생활안내]-[상벌규정]을 확인바랍니다.
  • Q14. 냉난방은 언제 가동이 되나요?
    • 가. 난방
      - 난방시작 기준: 최고온도 19℃이하, 최저 온도 10℃이하가 3일 이상 지속시
      - 난방종료 기준: 최고온도 19℃이상, 최저 온도 10℃이상이 3일 이상 지속시
      - 제한 기준: 실내 온도 20℃이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
      나. 냉방
      - 냉방시작 기준: 최고온도 26℃이상, 최저 온도 20℃이상이 3일 이상 지속시
      - 냉방종료 기준: 최고온도 26℃이하, 최저 온도 20℃이하가 3일 이상 지속시
      - 제한 기준: 실내 온도 26℃이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
      ※ 에너지관리공단의 불시 점검에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 됨
      ※ 냉방시작 기준 온도가 최고온도 26℃이상은 법정 제한온도가 26℃이므로 기계 작동을 위한 기준입니다.
      ※ 위 기준과 별도로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Q15. 생활관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가요?
    • A개인호실 및 공용공간에는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어있습니다.